교우회소개

Korea University Architecture + Architectural Engineering

교우회 회칙

고려대학교 건축과 교우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회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교우회 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 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(이하 모교건축과라 한다)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

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지부의 사무소는 특별시, 광역시 또는 도에 둘 수있다.

제 4 조 (제규정)

본회는 이 회칙으로 정하는 이외에 조직과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구성)

본회는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6 조 (회원의 자격)

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자로 한다.

  • 1. 모교 건축학과 및 건축사회환경시스템학과 졸업자
  • 2. 모교 대학원 건축학과 및 건축사회환경시스템학과 졸업자
  • 3. 모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자
  • 4. 모교 건축학과 및 건축사회환경시스템학과,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중퇴 한자로서 각 기별 교우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
  • 5. 타교 출신으로 모교에서 정년 퇴임한 교수

② 명예회원의 자격은 기별 이사회나 총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.

제 7 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
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
② 명예회원은 본회의 집회 및 사업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.

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결한 권리를 가지며, 의결한 사항을 준수 한다.

제 3 장 기 구

제 8 조 (총회)

①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.

②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하며, 자문위원, 기별이사 및 상임이사로 개최할 수 있다.

  •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2. 재적이사 ⅔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
  • 3.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할 때

제 9 조 (총회의 권한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본 회칙의 개정

②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

③ 임원의 선출

④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

⑤ 기타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

제 10 조 (자문위원회)

①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및 회장이 추천한자 약간명으로 하며,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자문을 한다.

제 11 조 (이사회)

① 이사회는 기별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로 운영한다.

② 기별 이사회는 회장단과 기별 대표 및 총무로 구성한다.

③ 상임 이사회는 회장단과 상임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한다.
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이사회의 권한)

① 기별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
  • 2. 총회에 부의 할 의안
  • 3. 총회의 위임 사항
  • 4. 위원회의 설치
  • 5. 모교 및 모교교우회에 대한 건의사항
  • 6. 기별 분담금에 관한 사항
  • 7. 기타 회장이 필요하여 부의 할 사항

② 상임 이사회는 본회의 조직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제 13 조 (기별회)

① 기별회는 입학 년도별로 구성한다.

② 기별회는 기별 대표, 총무 각 1인을 둔다.

③ 기별회는 기별 대표가 필요시 소집한다.

제 14 조(기별회의 권한)

기별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기별대표의 선임

② 기별회의 조직과 운영

③ 기타 기별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15 조 (사무국)

사무국은 회장이 필요시 설치 할 수 있다.

① 사무국은 총무이사, 섭외이사 및 약간의 총무로 구성한다.

제 16 조 (사무국의 권한)

① 사무국에서는 교우회에 관련된 제반실무를 담당하여 집행한다.

제 17 조 (위원회)

① 위원회는 총무위원회, 재정위원회, 사업위원회, 학술위원회, 지회위원회로 구성한다.

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담당부회장이 된다.

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⑤ 각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및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.

제 18 조 (위원회의 권한)

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및 결산안

② 각 위원회별 사업의 집행에 관한 건

제 19 조 (의결 정족수)

① 총회. 이사회. 기별회. 지회. 및 각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회칙 개정은 출석인원의 ⅔ 이상으로서 의결한다.

제 20 조(기구및 조직)

본회 기구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제 4 장 임 원

제 21 조 (임원의 구성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자문 위원 : 역대 회장 및 회장이 추천할 약간 명

② 명예 회장 : 2명 (직전 회장직을 수행한 전임회장과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한 1인)

③ 회 장 : 1명

④ 부 회 장 :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약간 명 (대학원 교우회장, 산업대학원 교우회장 및 각 지 회장은 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.)

⑤ 감 사 : 2명

⑥ 상임이사 : 약간 명(본교출신 모교교수는 당연직임)

⑦ 기별이사 : 각 기별 1명

⑧ 총 무 : 약간 명

⑨ 위 원 : 약간 명

제 22 조 (임원의 임무)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전반사무를 관장하고, 총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대리하고 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③ 기별 대표는 기별 이사회에서 중요 안건을 의결하며, 기별회의 의장이 된다.

④ 상임 이사는 상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으며, 본회의 조직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.

⑤ 위원은 각 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며, 그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집행한다.

⑥ 감사는 일반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23 조 (임원의 선출)

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① 회장,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자문위원, 부회장, 상임이사,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기별 대표는 기별회에서 선출한다.

제 24 조 (임원의 임기 및 회기연도)

①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회기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 25 조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별 분담금 및 찬조금으로 조성한다.

(부칙)

- 부 칙 : 회칙은 1998년 12월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: 본 회칙은 200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: 본 회칙은 200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